가출원(임시명세서 출원) 누구보다 빠른 권리 가 독점

가출원 임시명세서 출원

가출원(임시명세서 출원) 누구보다 빠른 권리 가 독점

  • 안녕하세요. 준비된 특허파트너 나눔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시는 것처럼 사업에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타이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더더욱이 신제품 그리고 시장의 상황 같은 부분들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사업을 운영할 것인가 신제품을 오픈할 것인가 같은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 요즘처럼 온라인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이 신제품의 출시라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의 핵심적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효과적으로 제대로 된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서 타이밍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선택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역시나 자사의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 바로 특허에 대한 부분일겁니다.

 

  • 요즘이야 워낙 다양한 루트들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어볼 수 있지만 실질적인 핵심이 되는 요소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기본적인 사안들 그 중에서도 특허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보고 확실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사실 아이디어나 기술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기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감수해야 하고 특히나 비용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데 자금력이 넉넉하지 못한 기업들 같은 경우 이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은 물론 아이디어 자체에 대한 확신이나 시제품을 만드는 과정까지 모든것들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특히나 시제품을 만들고 새로운 상품을 출시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과정에서 미리 특허를 확보해 둔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난이도가 높고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 기본적으로 시기가 급해서 특허를 빨리 출원해야 하고 빠르게 등록을 하셔야 하는 분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제도가 있다면 가출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단어는 특허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단어는 아닙니다만 제도 자체는 운영되고 있죠.

 

  • 물론  가출원(임시명세서 출원)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하실 수 있는것처럼 정식적인 출원이 아닌 가정하여 출원을 하는 방식으로 급한 출원을 하셔야 하는 경우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잘 어울릴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 우선 시기적으로 급한 경우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기술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떨까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바이어와의 계약이 바로 코앞이라 기술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회의가 바로 코앞인 경우 혹은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떨까, 아마도 기술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실 수 밖에 없으실겁니다. 해서 이때에는 미리 가출원을 해두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겁니다.

 

  • 또 시제품을 만들어둔 상황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시제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술에 대해서 어느정도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제품을 공개할때는 가장 중요한것이 시제품 외주 시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겁니다.

 

  •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출원을 미리 해두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가출원은 출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출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정식적으로 밝혀야만 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하지 못하는 경우 정식 출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기억해두어야 하죠.

 

  • 물론 가출원만으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행을 하실 분들은 가급적 미리 기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등록을 할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누구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변리사들의 역할이니 만큼 여러분들이 청구하고자 하는 항목들에 대한 점검 그리고 다양한 요소들을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해두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맞는 항목들을 잘 체크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 누구나 원하는 권리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그 방법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다가 특허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 상당히 많은 부분 어려운 것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 해서 가능하다면 변리사의 도움을 통해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나눔 역시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제공해온 변리사 사무소로써 많은 부분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누구나 사업내에서 효과적인 결과를 내고 안정적인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기술에 대한 조언은 물론 출원을 하시면서 필요로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출원에 대해서 필요로 하시는 도움들은 편안하게 변리사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여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나눔이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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