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우선심사로 빠르게 마치기
- 안녕하세요. 준비된 특허파트너 나눔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특허출원을 통해 특허등록을 마치는 과정은 길고 긴 싸움입니다.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되더라도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특허를 거절당할 경우에는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눈 깜짝할 사이에 2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올 해는 심사 결과가 더 늦어지는 거 같습니다..)
- 이렇게 특허등록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아는 분들은 특허출원에 신경을 쓰느니 기업 운영에 더 시간을 할애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는 기업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이자 최소의 보루로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 세상만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듯 기업을 운영하는 것에도 언제나 예외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간혹 특수한 경우에는 예상치 못하게 특허등록을 하루빨리 마쳐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특허등록까지의 기간을 짧게 단축할 수 있는 특허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특허우선심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우선심사 제도란?>
- 특허출원 이후 특허심사는 특허출원된 심사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 조건을 충족하면 특허우선심사 제도를 통해 우선적으로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 제시된 조건 외에도 다양한 특허우선심사제도 조건이 있지만 가장 사례가 많은 조건만 우선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 65세 이상의 고령자
-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일 경우
- 녹색기술 관련 발명 특허일 경우
- 해당 특허을 업으로할 경우
- 제 3자가 해당 특허을 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특허우선심사 제도로 기간단축>
- 그렇다면 특허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특허출원 과정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을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특허출원에서 특허등록까지는 최소한 1년 이상 소요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특허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소요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 빠르면 4개월에서 8개월 만에 특허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만약 급하게 특허등록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특허우선심사 제도를 꼭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아직 사업을 준비 중인 경우라면?>
- 특허우선심사 제도는 유용한 제도임이 틀림없지만 크게 급하지 않은 특허등록이라면 굳이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우선심사 제도는 대리인 수수료와 특허청 관납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아직 사업을 찬찬히 준비하는 단계라면 빠른 특허등록을 위해 특허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기보다는 특허출원을 서두르시길 추천합니다. 특허출원 순서에 따라 특허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등록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기업의 상태를 확인한 후 올바른 방법으로 영리하게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오늘은 빠른 특허등록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 특허우선심사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성이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 있죠? 그만큼 특허는 누가 얼마나 빠르게 기술을 선점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따라서 특수한 경우에 빠른 특허등록이 필요하다면 특허우선심사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 그 외 특허출원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나눔국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는 노련한 변리사가 특허출원에 대한 1:1 맞춤 상담을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