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시피특허 / 레시피도 특허출원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준비된 특허파트너 나눔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최근 많은 자영업자와 네티즌의 질타를 받는 따끈따끈한 특허 관련 사건이 있죠? 바로 크로플케이크의 디자인권을 주장하면서 판매 금지 경고를 날려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관련해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 측의 입장을 표명한 입장문 및 사과문이 커뮤니티에 업데이트되면서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논란의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논란의 시작은 한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자영업자의 호소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명 크로플 회사가 크로플케이크에 대한 디자인 출원을 근거로 전국의 약 40여 개 카페에 크로플케이크 디자인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인데요!
- 이에 대해 네티즌과 자영업자들은 크로플케이크가 특별한 메뉴가 아니며 크로플을 겹겹이 쌓아 판매하는 형태는 2~3년 전에도 이미 존재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업에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더군다나 크로플 위에 딸기를 올려 장식하는 것마저도 지양해달라는 해당 업체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등록이 아니라 출원만 진행된 상태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과하다는 비판도 강도높게 이어졌습니다.
- 하지만 해당 업체는 입장문에서 출원 사실을 활용해 자영업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라 공생을 위한 조율을 위해 연락을 취한 것뿐이라며 사과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가 보내지 않은 메시지까지 온라인에 마구잡이로 유포되면서 루머에 시달리고 있으니 가짜 뉴스를 소비하지 말아 달라는 호소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문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해당 업체의 크로플케이크에 저가 재료가 사용된다는 논란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인 만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겠죠?
- 하지만 결과와는 상관없이 해당 사건을 통해 많은 분들이 특허출원(디자인출원)과 특허등록(디자인등록)에 대해 궁금해하는 내용이 있을 듯하여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 출원을 등록(출원과 등록의 차이)으로 주장한 것은 문제가 되는가?
- 출원을 등록으로 주장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특허법 제228조에 따르면 특허권이 없음에도 특허권을 취득한 것과 같이 허위로 표시하거나 홍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출원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 심사를 마치고 등록을 한 것도 아닌데 출원만으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등록까지는 적게는 1년 많게는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출원만으로도 일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 업체에 출원 여부만 고지하는 것이 올바른 권리 행사의 범위로 볼 수 있으며 그 외 메뉴 변경 강요, 판매 중단 요청 등은 업무방해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 레시피특허 출원도 가능한가?
- 레시피 특허출원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요리과정을 꼼꼼히 서류로 정리해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레시피 공개 우려로 특허출원을 꺼리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고자 하면 특허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레시피 특허출원보다는 레시피 공개 없이 음식 관련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상표 특허출원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 오늘은 현재 뜨거운 감자인 크로플케이크 사건을 통해 레시피 특허출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건이 해결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아무쪼록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레시피 특허출원, 상표 특허출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나눔국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편안하게 특허출원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편히 아래 링크를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