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이란 무엇일까?

특허출원이란

오늘은 특허출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흔히들 특허권을 보유하면,

  1.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확보
  2. 특허분쟁 예방
  3. R&D 투자비 회수 및 추가기술 개발
  4. 정부의 정책자금 및 판로 혜택

의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기에 기술 기반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특허권이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 그 중에 중요한 용어 정의가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에 있고 실제로 저희 홈페이지 포스트에서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의 차이를 많이 궁금해 하시기에 그 차이를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 특허에 대한 상세한 절차들이 궁금하시다면 링크를 같이 확인해 주세요

 

특허출원이란?

  • 나의 발명을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제출”이라는데 있습니다. 즉, 특허출원이라 함은, 단순히 나의 발명을 특허요건에 맞추어 제출하는 것일 뿐이지 특허출원에 의해서 특허 독점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특허출원은 특허를 받기 위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소정의 양식으로 특허출원서에 기재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특허등록이란?

  • 이에 반해 특허등록이란,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해 특허청의 심사에 따라 등록된 특허를 의미합니다.

 

  • 즉, 특허 출원 + 특허 심사의 결과물이 특허등록인 것이지요. 특허등록이 된 후에 통상적으로 말하는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허등록검색

(특허등록 검색 필드 : 붉은색 박스 참조)

 

그렇다면 특허등록은 아직 되지 않았으나 특허출원을 한 상태에서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될까요?

  •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출원일을 확보했다는 부분일거라 생각합니다.

 

  • 특허출원 후에는 투자 회의, 개발 회의 등에서 나의 아이디어가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먼저 특허를 출원하였기 때문에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 그러나, 반대로 특허출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디어가 유출된 경우에는 어떨까요?

 

  • 나의 아이디어가 유출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어렵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특허를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외부에 아이디어를 노출하여 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미리 해두시는게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EX 내일 당장 외부 미팅이 있는 경우) 아직 특허 출원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 통상적으로 특허출원을 진행하는데는 2주~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특허청의 양식에 맞도록 발명을 설명하고 특허권리범위를 설계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지요.

 

  • 그런데 외부에 나의 아이디어를 공개해야 시점에 당장 내일인 경우에는 특허출원이라는 보호막을 가질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 이 경우에는 임시명세서제도(가출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명세서제도는 특허청의 엄격한 특허 작성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PPT, 워드, 한글의 형식으로 특허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이를 통해 아주 빠르게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물론 형식을 갖추지 않은 출원이기 때문에 추후 특허 양식에 맞추어 정식 특허로 진행을 해야 겠지요.

 

  • 아직 임시명세서제도가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았지만, 제도의 활용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아래 임시명세서제도 관련 특허청 보도 자료).

가출원특허

 

이 글에서 다 소개드리지 못한 특허출원등록의 차이는 본 링크에서 확인해 주십시요.

 

☞ 특허 등록에 대한 한방 백과사전

 

오늘은 특허출원의 정의에 대해서 포스트 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당소 문의 메일 주소 nyc@ipnanum.com이나 1588/8749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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