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내기 왜 추천하는걸까?
- 정말 다양한 글들을 통해서 그동안 많은 분들에게 특허를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소개해드렸었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글을 읽고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더라도 막상 출원을 결정하려면 어려움이 많이 뒤따른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경기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시장이다보니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 역시도 판매수익이나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미래를 준비하기 보다는 지금 당장의 생존에 더 집중하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들, 벤쳐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의 생존도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의 수익을 준비한다는 것이 어렵게만 다가오실 것도 분명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를 해두셔야 하는 것은 내실을 튼튼히 다지는 것입니다.
- 코로나 백신이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 상황도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시더라도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바라보고 지금은 탄탄하게 이후의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 사실 변리사의 입장에서 특허권은 기업을 운영하는 정말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정도로 정말 중요한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지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왜 특허권을 확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변리사들이 이 무형의 자산을 준비하는 것을 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소개해보려 합니다.
- 그동안 특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꼭 한번은 오늘의 글을 확인해보시고 제대로 된 준비를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특허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겁니다.
-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특허제도는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의 국왕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 인증서를 발급했던 것을 시작으로 전세계적으로 처음으로 만들어진 아이디어나 제품, 디자인 그리고 다양한 무형의 대상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단순히 권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소송으로부터 자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알리는 마케팅의 용도로도 활용되고 있어 그 활용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특허청에 특허출원(즉 특허내기)이라는 것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 출원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사실상 ‘신청’에 더 가깝다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특허청에 자신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이 출원을 마무리 하고 나면 심사를 통해서 특허청에서 등록이 가능할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통보하게 됩니다. 특허의 요건을 충족한 아이디어라면 심사를 무사히 통과해서 등록이 마무리 되게되고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 다만 이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특허출원을 진행했다고 해서 모든 아이디어들이 100%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예를 들어드리자면
국내에서 개인이 직접 출원을 진행해서 등록까지 연결되는 비율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8% 수준입니다. 즉 이 심사라는 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상당 히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까다롭고 복잡한 심사를 진행해 등록을 마무리 해야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서 개인이 직접 진행을 하기보다는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 그렇다면 모든 아이디어나 기술, 디자인이나 상표를 특허출원 해야하는 걸까, 그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산 중 하나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권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이디어들이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이 가능할지의 여부를 먼저 점검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보통 이 과정을 선행기술조사 라고 부르고 있고 변리사를 통해서 점검하시거나 직접 특허청 키프리스를 통해서 검색을 진행한 후 선행하여 등록되어 있는 특허들과의 분석을 통해서 등록가능성 여부를 점검해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라는 의견들이 많죠.
- 한번 확보해두게 되면 존속기간인 20년 동안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20년 동안 해당 아이디어와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의 판매수익 그리고 제품의 브랜드와 이미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특허에 포함되는 상표나 디자인, 실용신안의 경우에도 보호대상을 존속기간 동안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거나 임의의 상대가 자사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죠.
- 장점도 많고 활용성도 대단히 높은 제도이지만 그만큼 난이도가 높다보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특허출원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나 급하게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이 변리사의 도움을 받으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눔에서는 특허 무료상담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편안하게 활용해보시고 변리사의 도움을 꼭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