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분할출원, 왜 꼭 알고 있어야 하나?
- 안녕하세요. 준비된 특허파트너 나눔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권이 곧 국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어느 정도 중요하냐는 질문에 무려 48.5%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는데요~ 뒤를 이어 46.4%는 ‘중요하다’고 답하며 설문 참가자 90%이상이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국가 발전의 연관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은 무엇이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지식재산권이란?’
- 지식재산권이란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만들어낸 지식, 정보, 기술 등 지적인 창작물에 부여되는 가치와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허라고 부르는 것은 이 중에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것으로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을 시작으로 특허심사 절차를 거쳐 특허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즉, 특허출원을 통해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은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일반적인 특허출원 과정에는 잘 언급되지 않는 특허분할출원제도는 무엇이며 누가 왜 사용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분할출원제도란(아기특허라고 불러 주세요)?’
- 특허출원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 특허 분할출원 제도는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먼저 출원한 원출원에 포함된 발명이 한 개가 아닐 경우 이를 다시 분할하여 출원하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특허를 분할할 수 있는 것은 특허출원 전체 절차 중 일부의 절차에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 첫 번째, 거절결정등본을 전달받은 후 30일 이내일 경우에 특허분할출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았다는 것은 특허심사원이 해당 특허출원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원출원에 기제 된 도면이나 내용을 수정한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원한다면 특허분할출원제도를 활용하여 특허를 나누어 출원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특허 결정 등본을 전달받은 후 3개월 이내라면 마찬가지로 특허출원분할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분할출원을 하는 이유?’
- 처음 특허출원을 할 때는 하나로 출원해 놓고 왜 번거롭게 특허출원을 분할하는지 궁금하신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 특허분할출원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특허의 권리범위를 더 넓게 설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블로그의 다른 포스팅에서 권리범위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 적 있습니다.
- 권리범위가 넓으면 공격특허로 지칭할 수 있는데 해당 경우에는 경쟁 업체의 특허침해를 쉽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발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저지할 때 매우 유용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위해 특허분할출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두 번째, 특허거절에 대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사관은 특허심사를 통해 특허출원거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체 출원 내용에 대해 거절당할 경우 해당 발명에 투자된 시간과 비용 등은 손해가 되어 돌아오겠죠? 따라서 특허출원의 거절 이유를 제외한 일부라도 특허등록을 완료하기 위해 특허분할출원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경우에는 숙련된 변리사의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라면 특허등록을 포기하지 않고 거절당한 내용을 보정하거나 아니면 특허권 취득이 확실한 부분만 특허분할출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천하기 때문입니다.
- 오늘은 낯설지만 알아두면 좋은 제도인 특허출원분할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명칭은 매우 낯설지만 실제로 특허출원 과정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 시간과 비용 그리고 열정이 함축되어 있는 여러분의 발명이 무사히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변리사가 필요합니다. 특허출원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나눔국제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 찾아가는 맞춤 상담을 통해 특허출원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