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이 필요한 이유 # 특허 등록 요건 # 특허 절차 # 특허 성공 방법

  • 하루가 멀다하고 기업에서는 다양한 신제품을 적극선보이게 됩니다. 휴대폰만 해도 분명 얼마 전에 신모델이 나온 것 같은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다른 모델이 나오곤 하는데요.
  • 기업에 있어 새로운 상품이나 기술은 곧 경쟁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끊임없는 발전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업에서 선보이는 신상품들은 회사의 이익을 이끌어갈 것이 되므로 더욱 중요하게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회사에서 중요한 제품을 만들 때 경쟁사나 타인에게 기술력을 뺏기거나 도용당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특허출원을 하는 것인데요.

  • 이를 통해 특허권을 갖게 된다면 법적으로 이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기업이나 사람들이 이를 도용하려고 하면 이에 대한 법적인 제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 이를 도용하거나 기술력을 베끼는 사람들에게는 벌금형 등을 부과할 수 있죠. 이렇게 신기술이나 새 제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으로 인해 기업에서는 특허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부서나 인력이 있을 정도로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 그렇기에 새로운 물건이나 신기술을 발명하였다면 이를 세상에 선보이기 전에 빠르게 특허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들은 특허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이를 등록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기도 하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특허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일도 부기지수로 생기곤 합니다.

 

  • 안타깝게도 특허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기에 내가 직접 이를 만들었다고 해도 남에게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에 선보이기 전에 빨리 이에 대한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특허가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1.후발업자 진입 장벽

  •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발명을 하였는데, 후발업자의 무단 도용을 방치할 순 없죠!

2. 특허 공격을 받았을 , 협상 카드로 사용

  • 만약, 우리 회사 제품이 경쟁사로부터 특허권 경고를 받은 경우에 우리 회사도 경쟁사를 공격할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정부 지원금 신청 가산점

  •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특허 부분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홍보

  • 기술력을 특허청으로 인증받았으니, 사업 홍보에 도움이 됩니다(ex. 특허등록 제10-10904XX호)

같이 보면 좋은

  • 특허는 여러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으로 인해 특허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기술, 아이디어 등을 누군가에게 침범당하게 된다면 법적인 제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 또한 이는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특허를 선보이는 이유는 바로 산업발전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물건을 세상에 선보임으로써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국가의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국가에서는 특허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어떻게 하면 등록되는가?

  • 국가에서 특허를 내주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당 제품 또는 기술, 아이디어 등이 독창적인 성격(진보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독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야 아무래도 산업발전에 이바지를 할 수 있기에 그런 것인데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독창성이 결여된다면 이는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독창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물론 독창성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특허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독창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기술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만약 독창성은 있지만 국내의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지면 이는 특허권한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 언제까지나 특허는 국내의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이 결여되면 해당 권한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창성과 기술발전 두 가지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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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어 특허등록이 된다면 해당 특허에 대한 경제적인 이득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특허상품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하고 이용해야만 합니다.​
  • 이때 해당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얻게 된 댓가 중 일부를 로열티로 지급받게 됩니다. 간혹 발명을 한 사람이 특허권으로 인해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을 많이 들을텐데요.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루트 중 하나가 바로 이에 대한 로열티를 제공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특허권을 가진 것으로 인해 돈도 벌 수 있고 산업발전도 도모할 수 있는데다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해당 상품을 선보이기 전에 반드시 이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많은 분들이 특허는 기업에 한해서만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은데요. 특허는 기업에서만 이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가 있거나 독창적인 기술력 또는 발명품이 있다면 특허를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위에 기발한 물건을 발명한 사람들을 간간히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특허를 신청하여 해당 발명품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기발한 발명품이 있다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특허를 신청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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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어떻게 하면 특허를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진행하려면 특허청 사이트에 방문하여 필요로 하는 서류 등을 알아보고 그에 맞춰 준비를 해야 합니다.

  • 특허신청에 대한 출발점은 이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부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말의 뜻은 결국 내가 특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발명품 또는 신기술 등을 등록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허업계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선행기술조사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 ​이는 혹시라도 내가 등록하고자 하는 것이 기존에 등록된 것과 유사한 점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아무리 기발하고 산업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기존에 등록된 것과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특허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혹여라도 어찌해서 등록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후에 이는 표절작이라는 오명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특허를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내가 등록하고자 하는 것이 기존에 등록된 다른 것과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 선행문헌을 검토분석하고,

우리 발명의 차별성이 돋보이도록

특허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이지만, 준비하고 등록하는데 있어서 신속정확한 것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이 점 감안하시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왜냐면 혹시라도 나와 같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먼저 등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것과 유사한 점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본 다음 유사점이 발견되었다면 이를 보완한 뒤에 다시 특허조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 이렇게 선행기술조사를 한 다음에 유사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는 바로 특허신청을 위한 준비에 돌입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특허출원절차라고 하는데요.

 

  • 이는 실제로 특허를 신청하게 되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필요로 하는 출원서류들을 모두 준비한 다음에 특허청에 직접 이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이렇게 신청이 되는 것을 특허청에서는 심사를 꼼꼼히 진행하게 되는데요. 심사에 통과한 것은 바로 특허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 발명품이나 신상품, 신기술 등이 세상에 공개되는 것입니다.​​
  • 요즘은 특허신청을 할 때 출원서류를 오프라인으로 직접 제출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먼 곳에서도 얼마든지 특허를 신청할 수 있죠.​
  • 그리고 한 번 특허에 등록되어질 경우 20년 동안 해당 권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적은 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등록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빠르게 등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왜냐하면 온라인을 이용하면 특허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한결 쉬워질 수는 있지만 이를 심사하고 결정이 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 거의 1년 가까이의 시간이 걸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급한 사람들이라면 빠르게 특허를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 아니면 특허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제품을 세상에 선보여야 하는데 물건이 늦게 완성되어 특허신청도 늦게 할 수 밖에 없을 때 이용하면 좋은데요.

 

  • 세상에 선보이는 시간에 맞춰서 빠르게 특허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특허우선심사 제도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조금이라도 빠르게 특허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이용하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특허에 대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허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하려면 선행기술조사업체에 이를 의뢰해야 합니다.​
  • 그다음에는 특허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죠. 또한 벤처기업을 통해 특허출원을 진행할 경우에도 이에 대한 우선심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특허에서는 벤처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여러 이득을 제공하는데요. 특허우선심사 제도 역시 이 중 하나로 불리기도 합니다. 벤처기업확인서를 구비한다면 업체명의의 특허신청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의 기준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유로 인해 우선심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다른 요건들은 흔하게 활용되는 이유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 역시 해당 요건에 충족이 되는지를 변리사사무실에 의뢰해보고 이용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렇게 하여 변리사사무소를 통해 특허를 신청할 경우 비용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특허를 낼 때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허를 내고 싶어도 비용때문에 망설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비록 개인적으로 진행할 때 보다 변리사비용은 비싸지만 특허권한이 발생하면 그 비용에 못지 않은 이점들이 많이 발생하므로 약간의 부담은 감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하지만 어떤 분들은 특허사무소의 도움을 받는데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주된 이유는 바로 특허사무소에 들어가는 수수료 때문인데요. 수수료가 높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특허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이를 진행하는 것을 불편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허사무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특허등록을 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 이는 절차나 과정이 매우 까다로운데다 법률적으로도 이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등록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를 제대로 아는 법조인이나 특허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특허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 요즘은 특허사무소들이 다 비슷한 가격대에 이를 대행해주고 있으며 특허사무소를 대행하여 특허를 준비할 경우 실패를 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기에 어떻게 보면 특허를 신청하는데 필요로 하는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변리사를 만나는 것이 좋을까요?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먼저 똑같은 발명이라 하더라도 어떤 변리사가 특허를 담당하였느냐에 따라 천차 만별의 특허가 나올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다음의 변리사 선정 기준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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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이 충분한가?

전공이 적절한가?

등록 성공률이 적절한가?

특허 분쟁 경험이 있는가?

이런한 기준 외에 가지 !! 어떤 마음 가짐으로 하는가?

, 어떤 경영이념을 가지고 있는가? 입니다.

  • 나눔특허사무소는 단순한 특허 대행 사무소가 아니라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특허팀을 중소 스타트업에게 제공한다는 경영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단순한 이유 입니다. 현장에서 보고 들어야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있고, 그래야 좋은 컨설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물론 특허사무소를 대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특허를 출원하였을 때 단 한번에 특허등록에 성공을 하였다면 그것만큼이나 저렴하게 특허등록을 진행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허 신청을 준비하고 이행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이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일이 됩니다.​
  • 실제로 특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이 이를 직접 준비하였을 경우 이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한자릿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실패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특허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비용이나 시간도 그만큼 소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허를 등록하고자 한다면 이 분야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법률대리인이나 특허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다만 특허사무소를 알아볼 때에는 담당 변리사가 상담부터 특허대행까지 모두 진행하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간혹 특허대행하는데 있어 변리사가 직접 하지 않고 직원에게 시키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리사가 상담부터 특허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모두 직접 이행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변리사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죠.​
  • 또한 비용도 적절하게 책정하여 진행하는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외에도 특허를 진행하는데 있어 높은 성공률도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알아본 뒤 이에 적합한 조건을 가진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특허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나눔특허사무소의 능력과 실적은 업력으로 증빙되고 있습니다나눔특허사무소의 업력과 전문성 :: 한양대, 고려대, 인천대, 세라믹기술원, 숭실대 유수 대학 특허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전문성은 대학 교수님들이 인정하고 계십니다

 

 

☞ 나눔특허사무소의 업력

☞ 언론속의 나눔특허사무소 : 신영일 전문가 인터뷰 진행 / 고객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 저희 나눔특허 변리사사무소에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특허출원 등을 비롯한 특허대행을 진행한 변리사가 직접 특허에 대한 전반적인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높은 성공률을 통해 특허 등록을 해드리고 있으며 빨리 일을 처리해야 하는 분들에게도 적절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또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직접 특허를 내야 하는 경우에는 관납료도 크게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특허대행비용 자체 역시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인 부담감도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급하게 특허를 등록해야 하는데 내가 이를 처음하거나 또는 특허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특허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변리사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하는 /////// 나눔특허사무소 였습니다

 

사업자 분들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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