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 특허를 등록해야 하는 필수조건
본인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여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특히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특허등록”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 기술적인 것을 독자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라면 꼭 등록을 진행해 주어야 불리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도 대처가 가능해 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예를 들어서, 제품 등을 출시를 했을 때, 누군가 모방을 하거나 도용을 했을 때, 법적으로 소송을 걸고자 하면 특허의 여부에 따라서도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그런데, 만약 이러한 권리가 없다면 아무리 억울 해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자 한다면 보호를 받을 “권리”가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나 창작물 등을 기반으로 제작이 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면 필수적으로 등록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신제품에 대한 것을 특허등록 하고자 한다고 받아 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요건 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따지고 보아야 합니다.
- 예술적인 분야나 자연 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기술이라고 하면 조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심사에서 거절이 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랍니다.
- 신제품을 새로이 출시를 해서 등록해야 하는데, 만약 누군가 이미 사용을 하고 있거나 출시가 되었다고 한다면 특허 등록이 되지 못습니다
- ‘신규성’ 과 ‘진보성’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부이기 때문에 사전에 나와 있는 것이 없는지 꼼꼼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이지요.
- 심사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각 항목 별로 활용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깐깐하게 준비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면 기술력에 대해 상세히 설명이 되어야 하고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충분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힘으로 특허 등록을 하는 것이 힘들 수가 있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준비를 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도 좋습니다.
- 첫 시작부터 꼼꼼히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양식에 맞추어서 기재한 후에 진행이 되어야 하고 심사에서 만약 거절이 되었다고 하면 만회할 기회가 한번 주어진다 라는 것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 신제품 출시를 할 때에는 수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이고 몇 년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고생이 상당하시죠…).
- 그러한 소중한 기술에 대한 것을 타인으로부터 침해 받지 않게 보호 받고자 한다면 특허부터 고려해 보셔서 안정적으로 본인의 기술을 보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