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 영상 채팅 플랫폼 기술

플래폼 특허

특허등록영상플랫폼

 

  • 본 발명은 영상 관련 채팅 메시지 관리 서버 및 영상 관련 채팅 메시지 관리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영상 콘텐츠가 재생되는 경우, 특정 영상 콘텐츠의 재생 시점에 동기화된 채팅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제공하는 영상 관련 채팅 메시지 관리 서버 및 영상 관련 채팅 메시지 관리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이다.

 

  • 본 발명 구현을 위한 서버는 적어도 하나의 영상 재생 플랫폼으로부터 제공되는 특정 영상 콘텐츠에 대하여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단말에서 재생되는 상기 특정 영상 콘텐츠의 재생 시점과 동기화된 채팅 메시지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상기 특정 영상 콘텐츠가 재생되는 경우,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채팅 메시지가 상기 특정 영상 콘텐츠의 재생 시점에 동기화되어 표시되도록 제공하는 채팅 메시지 제공 모듈을 포함한다.

 

  • 또한, 상기 채팅 메시지 제공 모듈은, 상기 특정 영상 콘텐츠가 재생되는 시각을 기준으로, 상기 특정 영상 콘텐츠가 재생되는 시각에 동기화되어 표시되는 상기 채팅 메시지의 위치를 표시하는 다수의 타임 스탬프를 상 기 특정 영 상 콘텐츠의 화면에 설정하는 영상 콘텐츠 처리부를 포함하며, 상기 영상 콘텐츠 처리부는, 재생되는 상기 특정 영상 콘텐츠가 상기 다수의 타임 스탬프 중 어느 하나에 도달 한 시점에서, 상기 채팅 메시지가 지연 노출되게 설정하되, 상기 채팅 메시지의 누적 개수, 상기 채팅 메시지의 문장 길이 및 상기 채팅 메시지의 형태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따라, 상기 채팅 메시지의 지연 노출 시간을 차등 설정할 수 있다.

 

특허출원과 등록의 차이

특허증 발급 방법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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