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출원 수출을 위해서 꼭 필요한 특허등록
- PCT국제출원은 해외수출 관련해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할텐데요.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개념을 먼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 권리는 원칙적으로 각 국 별로 독립적인 형태를 띄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요,
- 한국에서 그 기술력이 인정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게 수출을 할 때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술에 대해 독자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1국 1특허권 기준이 되고 있어서 본인이 어느 나라에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한 후 그에 맞게 준비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 PCT출원은 일반적인 것하고 다른 차이가 있어서 비교를 해 보면서 접근이 되어야 하고 기술력이 그 나라에서 기준하고 있는 법적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여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추후에 번역본도 따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혼자 준비를 하는 데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 본 권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정해진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것인데요, 기간은 30개월에서 31개월 이내에 각 국가 마다 기준하는 것에 부합하여 신청을 하고 우선권 주장을 위해 12개월 이내에 제출을 해 주어야 합니다.
- 조금씩 기술력에 대해 차이가 날 수 있고 까다롭고 복잡한 단계를 거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PCT출원은 특수성이 존재 하고 각 1국 1특허권이 기준이기 때문에 나라 별로 차이가 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 각 진행 과정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스위스 WIPO 국제사무국비용과 변리사 비용, 수리관청비용까지 준비가 되어야 하고 이게 납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해야 하고 기간 내에 납입해 주어야 합니다.
- PCT출원은 단계 별로 나누어서 검토가 들어가게 되고 심사 기준도 엄격하기에 처음 단계부터 자료부터 번역을 한 것까지 꼼꼼하게 준비를 해 주어야 합니다. 제도가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시행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간이나 수수료납입 부분도 검토를 해야 결과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 이미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비슷한 사례까지도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첫 시작부터 전문 조력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를 해 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PCT출원은 하고자 하는 기술력에 대해 달라질 수 있기에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준비해야 하고 빠짐 없는 자료까지도 필요로 합니다. 특수한 부분이 있으니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준수를 하면서 체계적으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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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